▲NFT 소유자의 갑작스런 유고 시 상속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망 시 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NFT 소유자의 갑작스런 유고 시 상속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망 시 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가족 또는 절친한 지인이라고 해도 서로의 재산이나 돈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사망과 같은 유고 시 상속재산을 찾기 어렵거나 재산의 상속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NFT(대체불가토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NFT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인수인계 계획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디지털 수집품이 블록체인에서 영원히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NFT 자산으로 자리매김…유고 시 양도·상속 방안 수립해야

이처럼 NFT의 열풍과 함께 NFT 소유자의 갑작스런 유고 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시 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법률가의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최근 자산 서비스 변호사인 제이미 헤렌(Jaime Herren)의 주장을 인용해 법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능력 상실 또는 사망에 대비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준비하는 유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훌륭한 선택이며 이는 NFT 소유자들이 사후에 그들의 NFT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미 헤렌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블록체인 분석 기업 글래스노드(Glassnode)의 데이터가 발표됨에 따라 한층 힘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약 76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BTC)이 약 270만 개 정도 있는데 이는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앤서니 폼플리아노(Anthony Pompliano)는 이러한 자산들이 훈련된 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거나 이미 잊혀지고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이미 헤렌은 “누군가 귀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 사후에 상속인이 됐건 또는 자선 단체가 됐건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 자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조치를 취할 가치가 있으며 특히 상당한 암호화 자산의 경우에는 기술적 지식을 갖춘 설계자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올바른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면 수혜자들은 더 이상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토큰을 받고 보유할 지갑뿐”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미 헤렌은 NFT 소유자가 자산 양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들이 NFT가 수혜자에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NFT 수집가들이 이러한 집행자들과 수탁자들이 지갑에 접근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뒤따른다.

제이미 헤렌은 “분명히 부동산 계획의 관점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자신의 블록체인 자산을 오직 두뇌 키만 가지고 있는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암호화폐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입증하는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NFT 소유자들의 경우 NFT 자산 양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망 시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들이 NFT가 수혜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NFT 소유자들의 경우 NFT 자산 양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망 시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들이 NFT가 수혜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사후 특정지갑 NFT 자동 전송 가능성…법적 문제 해결이 관건

이와 함께 사후에 특정 지갑으로 NFT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NFT 플랫폼 엔진(Enjin)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오스카 플랭클린 탄(Oscar Franklin Tan)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법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카 플랭클린 탄은 “스마트 계약은 확실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NFT를 양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하지만 그러나 물리적 세계에서의 사망은 온체인 이벤트가 아니며 사망이 양도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려면 오라클을 통해 스마트 계약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의 사망 증명서가 블록체인 오라클을 통해 접근 가능해질 때까지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사망을 검증해야 하며 사망에 대한 온체인 이전은 개념상 여전히 상속세와 같은 사망의 법적 결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FT 인사이트 플랫폼 비트크런치(Bitscrunch)의 생태계 성장 책임자인 Ajay Prashanth는 이 주장과 관련해 오스카 플랭크린 탄의 논평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도 한 Prashanth는 사후에 NFT를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스마트 계약을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문제와 법적인 고려사항들이 선결돼야 한다.

Prashanth는 “NFT 소유자가 사망했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은 후 법률 문서와 연결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은 스마트 계약 코드에서 수혜자를 정의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원하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유언장과 같은 다른 법적 문서에 연결하는 것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마트 계약은 올바른 수취인을 찾고 NFT를 이전하는 것과 같이 사망을 확인한 후 수행할 작업에 대한 특정 지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NFT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인 열풍 속에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NFT 소유자의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유고 시 영구손실 또는 양도와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NFT 소유자들의 경우 사전에 NFT를 포함한 자산 양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망 시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들이 NFT가 수혜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행자들과 수탁자들이 지갑에 접근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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