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시장의 불법 복제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상표청이 NF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정책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사진=프리픽)
▲NFT 시장의 불법 복제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상표청이 NF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정책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사진=프리픽)

지난해 6월 이후 좀처럼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이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수익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NFT 시장은 회복 여부를 떠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NFT 시장의 문제점으로는 해킹과 피싱 사기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무단 복제한 NFT의 유통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불법 복제·지적재산권 침해…NFT 시장의 ‘어두운 그늘’

잘 알려진 대로 NFT 시장에 만연한 불법 복제와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시장의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고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NFT 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NFT 시장의 불법 복제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상표청(USPTO)이 NF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정책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정부 보고서는 NFT(대체불가토큰) 시장에서 불법 복제와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미국 지적재산권(IP) 법률을 바꾸는 것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12일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상표청은 NF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정책적 시사점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를 마무리했다.

미국 정부 보고서는 NFT 기술로는 무단 복제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표권 침해와 오용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NFT 플랫폼의 탈중앙화 및 익명성과 NFT가 저장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 상표권 집행 노력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은 지적재산권법의 개정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적재산권법의 적용 등 법적인 제재 행위와는 별개로 차제에 NFT 마켓플레이스들과 관련 업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프리픽)
▲지적재산권법의 적용 등 법적인 제재 행위와는 별개로 차제에 NFT 마켓플레이스들과 관련 업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프리픽)

◆NFT 창작물 증가 추세…저작물 안전 유지 새로운 과제 부상

미국 정부 보고서는 “NFT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물을 포함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해당 NFT의 창작물 또는 마케팅은 무단 복제 또는 전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온라인 침해와 마찬가지로 NFT 관련 침해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집행 도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 지적재산권 차관 겸 특허청(USPTO) 국장 캐시 비달(Kathi Vidal)은 “NFT는 창작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저작물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지적재산권법의 개정보다는 교육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더 잘 해결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또 미국 특허 및 상표 등록에 NFT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지만 그 잠재력은 계속해서 연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와 보고서는 지난 2022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지적재산권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정부 보고서가 그동안 NFT 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복제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며 NFT 시장 및 업계 관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NFT 시장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불법 복제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등은 시장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계와 전문가들은 NFT 시장에서의 불법 복제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단순히 풍문이 아닌, 미국 정부 관리 감독기관의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만큼 지적재산권법의 적용 등 법적인 제재 행위와는 별개로 차제에 NFT 마켓플레이스들과 관련 업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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