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의 특징인 한 상호 운용성이 오히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데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사진=프리픽)
▲메타버스의 특징인 한 상호 운용성이 오히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데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사진=프리픽)

현실 세계와 동일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는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만의 확실한 특징이기도 한 상호 운용성이 오히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데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영국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의 특징 상호운용성…지적재산권 보호에 장애 요인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영국의 연구원들은 현행 지적재산권(IP) 법률의 실행 가능성과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의 응용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들은 이 연구를 통해 신기술과 관련된 기존 법률의 단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3월 7일 영국 정부는 ‘지적재산권과 메타버스(IP and Metaverse)’라는 제목의 외부 위탁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기존 문헌과 메타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상호 운용 가능한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거버넌스, 가상 세계 내의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규제와 같은 메타버스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을 포함해 상호 운용성과 관련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원들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 상호 운용성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들은 상호 운용성이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사용과 유통을 통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불변성 또는 변조 방지와 같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도 지적재산권 법률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연구원들은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블록체인의 고유한 본질적 저항은 지적재산권 권한을 유연하게 관리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이는 소유권 분쟁의 맥락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며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권리 보유자가 메타버스에서 계약을 탈퇴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 및 권리의 종료를 탐색하는 데 있어 특히 우려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내에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점의 경우 핵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적재산권의 접근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프리픽)
▲메타버스 내에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점의 경우 핵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적재산권의 접근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프리픽)

◆메타버스 내 지적재산권 문제…해결 위해 접근 방식 공식화 필요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잠재적 메타버스 거버넌스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도 몇 가지 예상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침해에 대한 알고리즘 관리가 ‘오용에 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집행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감독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는 메타버스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또 다른 과제를 제기한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의존도는 콘텐츠에서 발명품에 대한 주장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는 작업만이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강조했다.

연구원들은 메타버스 내 지적재산권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는 메타버스 내 저작권을 비롯해 상표, 특허, 디자인, 사용자 생성 콘텐츠, 가상 재산 및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법적 문제가 포함된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메타버스를 위한 거버넌스 및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접근 방식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연구원들의 권고사항을 수렴해 메타버스의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가 이전과 달리 주춤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 등으로 향후 전 세계 기업들과 사용자들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며 재도약을 이루게 될 경우 연구를 통해 문제로 제기된 부분의 경우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내에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점의 경우 핵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연구원들의 주장처럼 지적재산권의 접근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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