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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사모펀드 사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등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금융사 경영진을 상대로 각 회사 주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이 나서지 않는 이상 소 제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15일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개혁이슈-환매중단 사모펀드로 인한 금융회사의 손실과 주주들의 손해회복방안'을 통해 "금융사들은 불완전판대 등으로 인한 금융당국의 과태료 등 제재 뿐만 아니라 평균 펀드 설정액의 약 50%를 투자자 배상금으로 지급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 같은 손해는 결국 모두 주주들에게 전가되지만 주주들은 자신이 입은 간접적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매중단된 펀드, DLF,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ELS 등과 관련된 경영진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위원회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 정도에 따라 임원에게 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는 총 16개, 투자자 수는 1만2872명, 설정액 규모는 4조8000억 원이고,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는 총 29개 업체다. 업체별 판매 규모는 신한투자증권 1.25조 원, 신한은행 5340억 원, 우리은행 4900억 원, NH농협투자증권 4700억 원, 하나은행 4340억 원 등 순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가 언급했듯 이들 금융사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자체적 결정에 따라 고객에 대한 배상을 진행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 조치 등을 고려해 수천억 원대 배상이 이뤄진 것이다.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은행은 약 1조 원 규모 배상액을,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도 각각 3000억 원 가량의 배상액을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터진 ELS 사태로 인한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라 각 금융사들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규모도 향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수익성은 물론, 주주환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별 설정액, 배상액 현황=경제개혁연대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별 설정액, 배상액 현황=경제개혁연대

그러나 이들 업체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주주들의 소송이 실제로 이뤄질진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우선, 불법행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 상법에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해당 이사가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LS 사태는 물론, 환매중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벌, 제재 등 처분조차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에, 해당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환매중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경남은행에 대한 임직원 제재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준도 확정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각 금융사와 임직원들은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미흡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강력히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돼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과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범죄 혐의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NH투자증권과 소속 임직원들도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 ELS 사태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되레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대로 불완전판매를 시인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일부 외국인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은 현실적인 문제다. 현행법상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 수의 100분의 1(상법상, 상장사 1만 분의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 10만 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환매중단 사모펀드 사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야기한 신한금융지주(신한투자증권·신한은행)의 경우 대표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들이 확보해야 할 주식 수는 약 260만 주, 시가로 11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측은 "대표소송 지분 요건이 엄격해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긴 쉽지 않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비상장 자회사 임원에 대해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대표소송보다 더 많은 지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대표소송 소 제기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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