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노조, 네이버웹툰 부당대우 고발… "근로기준법 확대돼야"

11일 대통령실 앞 대리노조·특고·플랫폼 노동자 기자회견 웹툰노조 "네이버웹툰이 신인 작가에 미계약·부당계약 종용" 정부, 일터기본법 제정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우선해야…

2025-11-14     곽바다 기자
▲ 11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네이버웹툰의 부당대우 문제를 고발하면서 '일터기본법' 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 법안을 통해 '권리 밖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닌 같은 노동자로써 대우받고 싶다는 것이다.

"네이버웹툰, 신인 작가 희망고문한다"

지난 11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서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신아 웹툰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웹툰노조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웹툰의 불공정행위를 폭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웹툰작가는 플랫폼 노동자이자 프리랜서, 그리고 예술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근로자도 노동자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네이버웹툰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과 무급 노동을 강요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불공정한 계약이 없다는 네이버웹툰의 단언과는 달리, 공모전에 당선된 신인작가에게 계약서도, 임금 지불도 없이 2년간 일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회사가) 희망고문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6종 이상을 내미는데 공동저작자로 네이버웹툰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작가가 개인적으로 방송에 출연해도 돈을 떼어가는 등 계약을 했으며 과도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종용했다"며 "올해에도 노조에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완전히 청년들의 꿈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공모전에서 당선된 신인 작가에게 '독자픽' 이라는 이름으로 선금 500만 원을 주고 30회차를 의무 연재하도록 한다. 그 뒤에는 수익분배만 남기고 고료를 끊어 작가가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되고 부당계약을 제시 받아도 거부할 힘을 잃게 된다.

또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연재 제의받고 미계약 상태로 작업 △공모전 당선 후 미계약 상태로 연재 제의·원고 제출 △공모전 당선 후 미계약·고료 미지급 상태로 2년간 작업 후 2차 저작권 20% 양도 조건으로 MG(Minimum Guarantee) 계약 △공모전 당선 후 수년째 미계약 상태로 무급 작업 등 노동관행 문제 관련 제보도 꾸준히 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네이버웹툰 차정윤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자료를 받는 일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사례들이 있다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확대 사이

현재 정부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 주최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리노조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권리 밖의 보호'가 아닌 차별 없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김순옥 수석부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약속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대리노조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요구하며 "강제노동과 비용전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중간착취, 일감 차별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처벌받아 마땅한 온갖 부당 행위들이 자행되지만 회사는 어떠한 제재도 받고 있지 않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노동자 생계와 안전을 지키고 사업주들의 갑질횡포로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뉴스드림]